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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지원대상

  •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신생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저소득층(수급권자외에 최저생계비 200% 이하)
  • 출생 후 2 ~ 3일 이내(분만 후 퇴원전)에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주로 분만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10,000원, AABR 27,000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ABR 본인부담금)

지원기준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인당 검사비 지원기준
    • 자동유발이음향방사검사(AOAE),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 모두 인정하되,
    • 자동유발이음향방사검사(AOAE)로 실시한 경우에는 10,000원,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로 실시한 경우에는 27,000원을 지원
  • 검사 실패(fail) 및 재검(refer)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은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ABR)"의 법정 본인부담금 지원(전문 협력의료기관 검사비)
    • ※ 6세미만 아동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적용
    • ※ 확진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선별검사인 AABR 또는 AOAE검사 지원 불가하며, ABR검사비만 지원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 최근월분 건강보험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모두, 또는 의료수급권자 수급증)
  • 산모수첩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소득판별기준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12.1~12월말까지 적용 기준)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안내
가족수 월평균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1,884천원 55,092 48,769 55,318
3인 2,438천원 70,714 74,024 71,622
4인 2,991천원 86,986 97,708 87,584
5인 3,544천원 103,207 120,177 104,624
6인 4,098천원 118,845 138,888 120,704
7인 4,651천원 134,956 156,055 137,05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지 않은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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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영유아모성팀   |   담당자 : 김미선 [Tel. : 02-86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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