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건강지킴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가정간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정간호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가정(첫째아 포함 전체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 지침적용 2012.2.1일 이후 신청자

소득판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안내
가구원 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314천원 38,136 23,550 38,730
3인 1,903천원 55,318 49,541 56,013
4인 2,194천원 63,724 63,488 63,993
5인 2,351천원 68,530 71,124 69,408
6인 2,508천원 73,352 78,281 74,268
7인 2,665천원 77,814 84,176 78,444
8인 2,822천원 82,144 90,699 83,19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도우미 신청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전까지(단, 늦어도 출산 후 20일 이전까지 신청)
  • 출산 후 30일이 지나서 서비스를 개시할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건강보험카드(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 필요)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 산모 수첩(출산 후는 출생증명서)
    • 산모 신분증
    • ※ 휴직인정 :6개월 이상 휴직자에 한함(휴직증명서 첨부)

지원인원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부득이하게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므로 조기마감할 수도 있음)

지원인원

  • 2주(12일) 월 ~ 금(09:00~17:00) 휴식시간 1시간 포함, 토(09:00~13:00)  휴식시간 30분 포함
    (쌍생아의 경우 3주(18일) , 3태아이상 출산가정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는 4주(24일)지원)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이용 가능 (서비스 개시일 기준)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의 경우 상당기간 입원하므로 퇴원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까지 서비스 제공완료

지원방식

바우처(Voucher) 방식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 92,000원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신청문의 :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 860-3285,2421)

QR코드보기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영유아모성팀   |   담당자 : 김미선 [Tel. : 02-86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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