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정간호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가정(첫째아 포함 전체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 지침적용 2012.2.1일 이후 신청자
소득판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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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소득기준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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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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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1,314천원 |
38,136 |
23,550 |
38,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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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1,903천원 |
55,318 |
49,541 |
56,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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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
2,194천원 |
63,724 |
63,488 |
63,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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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2,351천원 |
68,530 |
71,124 |
69,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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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
2,508천원 |
73,352 |
78,281 |
74,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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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
2,665천원 |
77,814 |
84,176 |
78,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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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
2,822천원 |
82,144 |
90,699 |
83,197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도우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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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전까지(단, 늦어도 출산 후 20일 이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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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30일이 지나서 서비스를 개시할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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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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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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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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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카드(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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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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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수첩(출산 후는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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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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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인정 :6개월 이상 휴직자에 한함(휴직증명서 첨부)
지원인원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부득이하게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므로 조기마감할 수도 있음)
지원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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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12일) 월 ~ 금(09:00~17:00) 휴식시간 1시간 포함, 토(09:00~13:00) 휴식시간 30분 포함
(쌍생아의 경우 3주(18일) , 3태아이상 출산가정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는 4주(24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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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이용 가능 (서비스 개시일 기준)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의 경우 상당기간 입원하므로 퇴원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까지 서비스 제공완료
지원방식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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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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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 92,000원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신청문의 :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 860-3285,2421)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영유아모성팀 | 담당자 : 김미선 [Tel. : 02-860-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