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건강지킴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한 임신과 육아를 위하여 유전적 질환이나 선천적 장애를 미연에 방지 할수 있도록 결혼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두사람 모두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행복한 임신과 출산에 이르도록 하고자 합니다.

미숙아 정의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정의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천성이상아

주요 다빈도 선천성이상아 5대 질환에 대해 지원 : 식도폐쇄증, 장 폐색증, 항문 직장 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 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50%이하의 가구(건강보험납입료로 기준)
보험료 산정방법 : 보험료는 신청시점을 기준(최근월 납부 확인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안내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153,968 177,010 174,000
3인 166,076 190,158 182,930
4인 191,627 217,308 211,610
5인 210,580 237,721 219,370
6인 218,655 246,354 231,370

※ 단,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직장가입자로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제외되며 소유차량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차량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의료비 지원 신청서와 함께 보건소에 제출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1부(신생아중환자실입원기간 진료비내역서필요),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자동차보험증서,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1부(선천성이상아인경우만해당), 출생증명서1부,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소견서(중환자실에 있었던 기간 기재 필요)
  • 퇴원일로부터 3개월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 이하 :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 ~ 500만원이하 : 의료비 본인부담금 80% 추가지원
  • 500만원 초과 : 의료비 본인부담금 90% 추가 지원
  • 단 1인당 아래의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미숙아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 안내
출생시 체중 최고지원금액 비고
2,499gm~2,000gm 5백만원 ※ 민간단체등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우선순위에서 제외
1,999gm~1,500gm 7백만원
1,500gm 미만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로 출생 후 6개월 이내 수술 및 치료에 한함
  • 지원대상자, 의료비신청,  지원방법(미숙아 지원과 동일)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상담전화 : 지역보건과 미숙아담당 (☎ 86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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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영유아모성팀   |   담당자 : 배영이 [Tel. : 02-86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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