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한 임신과 육아를 위하여 유전적 질환이나 선천적 장애를 미연에 방지 할수 있도록 결혼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두사람 모두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행복한 임신과 출산에 이르도록 하고자 합니다.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주요 다빈도 선천성이상아 5대 질환에 대해 지원 : 식도폐쇄증, 장 폐색증, 항문 직장 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 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50%이하의 가구(건강보험납입료로 기준)
보험료 산정방법 : 보험료는 신청시점을 기준(최근월 납부 확인서)
| 가족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
| 2인 | 153,968 | 177,010 | 174,000 |
| 3인 | 166,076 | 190,158 | 182,930 |
| 4인 | 191,627 | 217,308 | 211,610 |
| 5인 | 210,580 | 237,721 | 219,370 |
| 6인 | 218,655 | 246,354 | 231,370 |
※ 단,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직장가입자로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제외되며 소유차량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차량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의료비 지원 신청서와 함께 보건소에 제출
| 출생시 체중 | 최고지원금액 | 비고 |
|---|---|---|
| 2,499gm~2,000gm | 5백만원 | ※ 민간단체등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우선순위에서 제외 |
| 1,999gm~1,500gm | 7백만원 | |
| 1,500gm 미만 | 10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