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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질환 (134종)
<2012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 질환 보기>
 

만성신부전증투석,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 경화증, 아밀로이드증, 유전성 운동실조증, 파브리병, 부신백질 영양장애 등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는 36종의 질환에 해당하며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신청하는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호흡보조기(또는 기침유발기)대여료, 간병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 · 다발성경화증 · 유전성운동실조증 · 뮤코다당증 ·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호흡보조기(또는 기침유발기)대여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다발성경화증 · 유전성 운동실조증 · 뮤코다당증 ·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신청절차

  • 보건소에 신청, 접수
  • 구청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생활실태조사 의뢰 - 소득 및 재산조사실시 (환자가구, 부양의무자가구)
  • 보건소에서 추가심사후 지원여부결정 후 통보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소득·재산 관계서류( 전·월세증명서, 등기부등본, 월급명세서등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 부채증명서류 (부채있는 경우,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 진단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단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미발급시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등록확인서를 받아 제출)
  • 자동차 보험계약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 1부, 제적등본 1부)
  • 신청계좌 통장사본 1부

상담전화 : ☎ 86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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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dummy root 삭제자   |   담당자 : 전혜영 [Tel. : 02-86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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