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7.1부터
조제 1건당 1,200원
처방전에 의거 의약품 조제 (조제비용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소로부터 받은 처방전중 약제비 지원조건에 맞는 경우 환자분의 본인부담금 1,200원을 경감해주고,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금은 월단위로 수합하여 아래 신청서 양식으로 익월에 보건소 보건행정과(1층 민원실)로 청구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신청 서식 다운로드)
860-2267 (보건행정과 1층 민원실)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보건기획팀 | 담당자 : 이선미 [Tel. : 02-860-2267]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0자 / 최대 1,000자)
화면크기
인쇄하기
스크립트가 지원되지 않는 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