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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약제비 지원

지원근거

  •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보건소 진료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지침(2000.6.19)
  • 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

시행시기

2000.7.1부터

약제비 지원기준

구로보건소 → 1,처방전 발행 → 약국 → 2, 청구(전월분 수합후 익원 10일까지 제출) → 구로구보건소 → 3, 지급(조회확인 후 익월 25일경 약국통장으로 입금) → 약국

지원액

조제 1건당 1,200원

지원조건

처방전에 의거 의약품 조제 (조제비용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원절차

보건소로부터 받은 처방전중 약제비 지원조건에 맞는 경우 환자분의 본인부담금 1,200원을 경감해주고,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금은 월단위로 수합하여 아래 신청서 양식으로 익월에 보건소 보건행정과(1층 민원실)로 청구

신청서 서식

문의전화

860-2267 (보건행정과 1층 민원실)

QR코드보기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보건기획팀   |   담당자 : 이선미 [Tel. : 02-86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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