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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아 의료비 지원

0세아 의료비 지원

시행시기

2012.01.01 ~ 연중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의 0세아(출생 후 ~ 12개월)

선정기준

가족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선정

0세아 의료비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0세아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안내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55,092 48,769 55,318
3인 70,714 74,024 71,622
4인 86,986 97,708 87,584
5인 103,207 120,177 104,624
6인 118,845 138,888 120,704
7인 134,956 156,055 137,050
지원내용 : 출생 후 1년 동안 발생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급
  • 입원 또는 외래 의료비 본인부담금(선택진료비, 원외약제비, 예방접종비 제외)
  • 1인당 최고 50만원까지 지원
  • 국가의료비 지원대상자는 국가의료비에서만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희귀난치, 선천성난청, 암 의료비 지원 등)
신청방법
  • 신청일 현재 구로구에서 거주하는 의료비지원 대상자 보호자가 신청
  • 병.의원 진료 시 의료비 납부 후 2개월 이내 보건소에 의료비 청구
  • 의료비 지원 신청서 심사 후 본인계좌로 입금 조치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1부 (진료비영수증은 요양급여,비급여,본인부담금,보험부담금 등이 기재된 상세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할 경우 제출생략)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월납부영수증 또는 전월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모두)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의 경우 모두), 보호자 통장사본 1부
상담전화 : 지역보건과(☎ 860-2421)

QR코드보기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영유아모성팀   |   담당자 : 안미은 [Tel. : 02-86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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