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기
2012.01.01 ~ 연중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의 0세아(출생 후 ~ 12개월)
선정기준
가족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선정
0세아 의료비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0세아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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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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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55,092 |
48,769 |
55,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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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70,714 |
74,024 |
7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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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
86,986 |
97,708 |
87,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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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103,207 |
120,177 |
104,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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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
118,845 |
138,888 |
1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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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
134,956 |
156,055 |
137,050 |
지원내용 : 출생 후 1년 동안 발생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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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또는 외래 의료비 본인부담금(선택진료비, 원외약제비, 예방접종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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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고 5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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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료비 지원대상자는 국가의료비에서만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희귀난치, 선천성난청, 암 의료비 지원 등)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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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구로구에서 거주하는 의료비지원 대상자 보호자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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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진료 시 의료비 납부 후 2개월 이내 보건소에 의료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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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신청서 심사 후 본인계좌로 입금 조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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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1부 (진료비영수증은 요양급여,비급여,본인부담금,보험부담금 등이 기재된 상세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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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할 경우 제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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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월납부영수증 또는 전월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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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의 경우 모두), 보호자 통장사본 1부
상담전화 : 지역보건과(☎ 860-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