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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원산지표시제

음식점 원산지 표시

2012년4월11일 부터는 음식점에서 수산물 6종이 추가로 의무화 되고, 배추김치는 반찬용뿐만 아니라 찌개용, 탕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대상품목 대상음식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방법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
  • 100㎡미만 일반·휴게음식점은 메뉴판·게시판 또는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
  •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시
  •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인터넷홈페이지에 추가로 표시
  • 냉장고 등에 보관중인 축산물은 제품 포장재에 표시 또는 냉장고 전면에 일괄표시
  • 배달용으로 판매하는 닭고기의 경우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영수증 등에 표시)
  • 쇠고기 조리음식
    • 쇠고기를 사용하는 모든 음식이 표시대상임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소)"를 함께 표시
    • 수입산의 경우 "수입 국가명"을 표시
    • 예시
      • 국내산 : 갈비(국내산 한우), 갈비탕(국내산 육우)
      • 수입산 : 갈비(미국산), 등심구이(호주산), 갈비탕(뉴질랜드산)
      •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 :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 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조리음식
    • 돼자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이 표시대상
    • 닭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으로 배달용으로 판매하는 것도 표시대상
    • 오리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이 표시대상
    • 집단급식소는 반찬에도 표시
    • 예시
      • 국내산 : 갈비(국내산), 삼겹살(국내산)
      • 수입산 : 갈비(프랑스산), 삼겹살(벨기에산)
      •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 : 갈비(국내산과 벨기에산 섞음)
      • 돼지고기 - 김치찌개(돼지고기:국내산과 벨기에산 섞음, 배추김치:중국산)
      • 오리고기 - 오리탕(오리고기:국내산), 오리훈제(중국산), 오리로스(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 닭고기 - 삼계탕(닭고기:국내산), 닭볶음탕(닭고기:미국산), 닭갈비(국내산과 미국산 섞음)
  • 쌀(밥류) 조리음식
    • 쌀(현미, 찐쌀 포함)의 원형이 유지된 밥류가 표시대상 (※죽·식혜·떡 및 면은 제외)
    • 콩 등 잡곡이 혼합된 경우 쌀의 원산지만 표시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으로 표시
    • 수입산의 경우 "수입 국가명"을 표시
    • 예시
      • 국내산 : 쌀(국내산)
      • 수입산 : 쌀(중국산)
      •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 : 갈비(국내산과 벨기에산 섞음)
  • 배추김치
    • 배추김치를 반찬 및 찌개, 탕용으로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 표시대상임
    • 겉절이, 씻은김치, 보쌈김치 포함
    • 주원료인 배추의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수입 국가명"으로 표시
    • 고추가루, 젓갈 등 모든 원료 농수산물이 국내산인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 가능
    • 예시
      • 국내산 배추를 사용 :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 수입산 배추를 사용 :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 배추김치를 수입 : 배추김치(중국산)
      • 원료 농수산물 모두 국내산 사용 : 배추김치(국내산)
      • 김치전골(배추김치:중국산)
      • 묵은지 감자탕(배추김치:중국산)
      • 김치찌개(돼지고기:국내산, 배추김치:중국산)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 수산물을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 예시
      • 광어회(국내산), 참돔회(연근해산)
      • 참돔구이(원양산), 광어매운탕(원양산[태평양산])
      • 우럭회(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 낙지볶음(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 모둠회(광어:국내산, 우럭:중국산, 참돔:일본산)
  • 원료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표시
    •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가 동일할 때는 일괄표시 가능
    • 예시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에서는 "덴마크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에서는 "배추김치(배추 국내산)"만 사용합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표,축산물등급확인서 등 증빙서류 6개월 이상 보관
  • 원료공급자에게 속아서 구입하는 경우 원료공급자가 처벌받고 음식점영업자는 책임이 없음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
  • 근 거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의3,제35조, 제37조, 제38조
  • 원산지 등의 허위표시인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인터넷에 업소명 등 공개
  •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회 이상 적발시 인터넷에 업소명 등 공개
  •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8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음식점 원산지 자율확대 표시제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정 의무표시 품목(12종)외에 추가적으로 자율확대 표시 품목 (16종)의 원산지를 음식점 영업주가 자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고객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음식점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고객과 영업주 모두가 WIN-WIN하는 사업입니다.

의무표시품목 → 6품목
  •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자율표시품목 → 16품목
  • 농산물(7) : 고추(가루), 당근, 마늘, 양파, 양송이, 양배추, 콩(백태)
  • 수산물(9) : 홍어, 복어, 광어, 조기, 갈치, 꽃게, 문어, 고등어, 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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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원산지위생지도팀   |   담당자 : 이효원 [Tel. : 02-860-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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