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원산지 표시
2012년4월11일 부터는 음식점에서 수산물 6종이 추가로 의무화 되고, 배추김치는 반찬용뿐만 아니라 찌개용, 탕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됩니다.
| 대상품목 | 대상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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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정 의무표시 품목(12종)외에 추가적으로 자율확대 표시 품목 (16종)의 원산지를 음식점 영업주가 자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고객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음식점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고객과 영업주 모두가 WIN-WIN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