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조례
운영조례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제796호 (2007.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건강"이라 함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건강도시"라 함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건강증진"이라 함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생활 터"라 함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 · 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올바른 건강지식제공과 건강실천습관 생활화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국내 · 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생활 터별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
구청장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점검 · 평가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강도시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보건소장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단, 구의원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인
기타 관계기관 · 단체 관계자
주민대표 등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6월 이상 장기치료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제8조(위원장)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구민참여 및 의견제시)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시책의 결정 · 집행 등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 하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주민의 건전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강도시 가꾸기 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및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호 간 협력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